예술계 주변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는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이라면 국민연금의 4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예술인 복지 재단에 본인의 예술 활동을 증명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본인 스스로 창작자, 예술가 혹은 작가라고 규정짓고 있으며 예술계 주변에서 어떤 용역을 맡아 돈을 벌고 있어도 행정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창작 행위에 해당된다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2019년 초에 단행본 1권 및 기타 연재 원고를 제출해 문학 부문으로 예술인 증명 신청을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한시적인 복지 사업이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라면 생활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연예술계에 종사하고 있어 최근 몇 달간 공연 취소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가능하며, 전시나 미술 혹은 문학계 종사 프리랜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 역시 본인이 프리랜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우선 무직이 아니라 프리랜서가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 계약서, 위촉 서류와 소득 금액 증명원.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노무 미제공 증빙 혹은 소득 감소 확인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증명이 확인될 경우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분야나 비슷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복잡한 자기 증명 확인 과정을 위해 본인의 소득 및 소득 감소 등을 통해 사회적, 행정적으로 본인이 얼마나 낮은 위치에 있는 걸 직접 확인하는 일은 인간의 기력 자체를 쇠하게 만든다. 어떤 때에는 서류 준비 단계에서 이미 준비한 체력이 모두 소진되어 혜택이고 뭐고 모두 포기하고 눕고만 싶어지기도 한다.

다른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세금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머니 건으로 쏘면서 다닐 수 있는 만큼 많이 버는 것도 아니기에 여러 방향으로 내 직업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 사업이나 복지 혜택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기는 어려웠다. 날 잡고 일주일 정도 정보를 캐러 다니면 뭐가 나오긴 하겠지만 ‘정보 찾기’ 자체에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 또한 하나의 벽으로 느껴지곤 한다.

정보를 박박 긁어모으고 귀동냥을 해봐도 실상 내 앞에 떨어지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체가 있는 혜택도 딱히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은행이나 행정 기관에서 프리랜서는 무직과 같은 존재로 취급 받는 일이 다분하다. 일하는 공간이나 시간을 규정짓기도 어렵고 업무 형태를 구분하기도 어렵기에 규제화나 행정적 정의 자체를 어려워하는 것이다.

프리랜서 일을 규정하기 어려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엔 머뭇거리면서도 세금 면에서는 얄짤없다.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많은 클라이언트와 동시에 일하고 있으니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

갑자기 날아온 세금 폭탄에 정신이 혼미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봐도 상담이 어려울 때가 많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내가 어떤 프리랜서에 속하는지 알 길이 없고 또 더러는 프리랜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움직이는 직업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우리는 다시 한번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는지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특수 고용과 프리랜서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관에 속한 담당자와 세금, 노동법 문제로 상담을 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 상담 받아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 일이 없어진다.

특수 고용과 프리랜서는 비슷한 말로 보이고 또 더러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법적으로는 다르다. 특수 고용은 입금이 정기적인 것으로 현행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프리랜서는 일감 중심 입금으로 서비스 제공이 상시적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어 노동법상 보호받는 범위가 다르다. (훨씬 좁다.)

고용보험에서 프리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을 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료 부담 수준은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 가입자인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에 썼듯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하다면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다.)

프리랜서는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실직 기간이 없어 실업 급여나 산재 급여 적용 또한 어렵다.

실업과 산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했던 시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국가 제도에서는 프리랜서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을 규정짓기 어려워한다. 구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일하는 시간도 공간도 규정짓기 어려워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국가에서는 프리랜서를 무직으로는 보지 않는다. 돈을 받고 일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직자가 참여 가능한 직업 훈련이나 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듯 행정적 차원에서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혜택을 주는 것도 어려운 존재다. 국가에서는 프리랜서를 존재한다고 말하기엔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일부러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다른 국가라고 나을 게 없는 게 노동에 대해 규정하고 법제화하고 곧잘 목소리를 내는 프랑스에서도 프리랜서는 프리랜서이고 영국에서는 차선책으로 프리랜서를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한국어로 무엇일까?

아직 프리랜서를 대체할 한국말이 없다는 것은 프리랜서인 우리도, 국가도, 엄마도 그리고 동네 강아지도 우리를 뭐 하는 사람인지 딱 집어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말이 생기면 규정이 가능하고 규정이 가능했다면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 있었을 것이다.